| [안내] 2020-1학기 수업일수 1/4선 및 휴학 안내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0-03-31 | 조회수 | 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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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학기 수업일수 1/4선내(2020.4.9) 휴학신청 가. 등록 후 수업일수 1/4선내 이내에 일반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나. 등록 후 수업일수 1/4선내 이후에 일반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등록 후 수업일수 1/4선내 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다음학기 휴학기간에 휴학신청하여야 합니다. 라. 휴학취소를 원할 경우 즉시 학사관리팀에 방문하여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업일수 4주선 이후에는 휴학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2. 금학기 수업일수 3/4선내(2020.6.2) 휴학신청
가. 일반휴학 : 금학기 수업일수 3/4선(6월 2일) 이후에는 일반휴학 불가 나. 질병휴학 : 금학기 수업일수 3/4선(6월 2일) 이후라도 4주 이상의 진료가 필요하다면 휴학 가능 ※ 질병휴학원과 증빙서류(4주 이상의 종합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학사관리팀으로 제출해야합니다.(단, 등록금은 소멸) 다. 군입대휴휴학 1) 금학기 수업일수 3/4선 이후 군입대 휴학은 당해 학기가 인정되므로 군대 입영일에 따라 성적이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 군입영일이 기말고사 종료 전인 경우(※ 각 교과목 담당교수와 시험 일정 논의) - 금학기 성적을 이수할 경우 : 결석(결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교수 날인을 받아 학부(과)에 제출하고 군입대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단, 등록금은 소멸됨) - 금학기 성적을 포기할 경우 : UWINS-학적변동-휴학신청(복학시 등록금 전액 인정). 나) 군대 입영일이 기말고사 종료 후인 경우는 금학기를 포기할 수 없음.
2) 군입대휴학은 서류 제출없이 증빙자료(입영통지서) 업로드후 신청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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