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2-1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안내 | |||||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2-07-08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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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안내 학사경고 상담 주요내용 1) 학사경고자는 하계방학 중 학습상담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2) 학습상담 미참여 시 다음 학기 수강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 2021-2학기, 2022-1학기 ?> 상담 1회 + 멘토링 1회 2. 상담신청대상: 당해학기 평점이 1.5미만인 학생 1) 2022-1학기 학사경고자 2) 2016-2학기 ~ 2021-2학기 학사경고자 중 상담을 받지 않은 학생 3. 학습상담 일정 및 운영방법 1) 신청기간: 2022. 7. 4.(월) ~ 8. 3.(수) 10:00 ~ 16:00 2) 상담 운영기간: 2022. 7. 7.(목) ~ 8. 5.(금) 10:00 ~ 14:00 ※ 수강신청 기한: 2022. 8. 8.(월) ~ 8. 10.(수) 3) 상담방법: 1:1 대면상담 4) 상담장소: 아산도서관 신관 지하 1층 상담실: 구체적인 장소는 문자 전송예정) 5) 학습상담 신청 방법(학부생 및 유학생 공통) - 학습상담 학부생: 학습상담 - 울산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ulsan.ac.kr) - 유학생: 학습상담 - 울산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ulsan.ac.kr) 4. 또래 멘토링 신청 방법(연속 학사경고자 필수) 1) 내용: 대학에서 여러 분야의 경험과 성취를 가진 또래 학생들에게, 대학생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듣고 고민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사경고자 뿐 아니라 모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멘토 학생들은 신청한 학생의 학사경고 여부를 알 수 없고, 관심있는 주제의 학생들을 선택해 정보를 듣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2) 운영방식: 온라인, 오프라인 선택 운영 3) 학사경고자 대상 멘토링 집중 운영 기간(상담일정과 동일) - 신청기간: 2022. 7. 4.(월) ~ 8. 3.(수) 10:00 ~ 16:00 - 멘토링 운영기간: 2022. 7. 7.(목) ~ 8. 5.(금) 10:00 ~ 14:00 4) 신청방법: 전체 - 울산대학교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 (ulsan.ac.kr) 5. 학사경고 관련 안내 1) 학사경고 의미 :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 부여되는 학사처분 2) 유의사항 - 연속 3회째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 처분됨. (단, 졸업대상자는 제외됨.) - 연속 3회로 제적 처분시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 3) 미상담자 수강신청 제한 근거 (학사운영규정 제57조 3항) - 제57조(학사경고) ③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교수학습개발팀에서 운영하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 8. 1>」 6. 문의처: 교수학습개발팀 (☎ 052-259-1341, dbwls9075@mail.ulsa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