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학칙 제43조의 3(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 8월 졸업가능자의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안내하오니,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학부 학생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도 일정한 기간 동안 졸업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2. 신청대상 : 2023년 8월 졸업가능자
※ 휴학 중인 졸업학년초과자 / 학·석사 연계과정자 / 외국인 학생 신청불가
3. 신청기간 : 2023. 7. 31(월) 09:00 ~ 8. 2(수) 24:00 ※ 추가신청 불가
4. 신청경로 :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5. 유예기간 : 유예 확정일로부터 2024년 8월 학위수여일 까지
※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8월 3일 예정) 이후에는 취업 등의 어떠한 사유로도 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 불가
7.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안내
구분 |
세부 내용 |
유예기간 |
①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에 한하며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유예 기간과 재학기간(휴학기간 제외)을 합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 재학연한: 8년. 단, 건축학전공 10년, 의학전공은 12년
② 유예 기간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유예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 신청시기: 1학기-7월, 2학기 - 1월 |
수강 |
① 수강신청 가능
② 재수강 불가. 단, 재수강은 F나 U를 받은 과목에 한해 가능 |
등록금 |
①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차등납부(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금과 동일)한다.
②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③ 정규학기 수강신청 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해학기 수강이 취소되며, 다음 학기(계절수업 포함)에도 수강신청이 불가함. |
제한 사항 |
① 휴학 및 자퇴 불가
②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연계부전공, 마이크로특화전공 취소 불가
③ 학점취소 불가
④ 과목 이수구분 변경 불가
⑤ 특별학점 취득 불가 |
학적 분류 |
학적 상태는 재학 또는 휴학이 아닌 ‘학사학위취득 유예’로 별도 분류되며, 재적생에는 포함됨. |
취소 불가 |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확정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
8. 유예 관련 일정 안내
구 분 |
기간 |
담당부서 |
비고(경로) |
*졸업 가능
여부 조회 |
2023. 7. 27.(목) |
졸업대상자 |
-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
학적기본조회 ⇒ ‘예정상태’ 확인
※ 구분 : 졸업가능자 ⇒ ‘졸업예정(2023.08.18.)’
졸업불가자 ⇒ ‘졸업학년초과(2023.07.26.)’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2023. 7. 31.(월) 9:00 ~
2023. 8. 2.(수) 24:00 |
졸업가능자 |
경로 :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에 한하며 기간은 1년, 유예기간 중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을 통해 6개월 단축 가능 |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 |
2023. 8. 3.(목)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
학적기본조회 ⇒ ‘최종변동상태’ 확인
※ 구분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학사학위취득 유예’ |
*최종졸업 확정 |
2023. 8. 4.(금) |
졸업대상자 |
-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
학적기본조회 ⇒ ‘예정상태’ 확인
※ 구분 : 졸업가능자 ⇒ ‘졸업예정(2023.08.18.)’
졸업불가자 ⇒ ‘졸업학년초과(2023.07.26.)’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학사학위취득 유예’ |
수강신청 |
2023. 8. 7.(월) ~
2023. 8. 9.(수)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차등납부, 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금과 동일
※ 재수강 불가
단, 재수강은 F나 U를 받은 과목에 한해 가능 |
등록금 납부 |
2023. 9. 12(화) ~
2023. 9. 13(수)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 대학등록금 안내 : https://bit.ly/3pBeEjg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에 따른 별도의 등록금은 부과되지 않음 |
9. 유예관련 FAQ
Q1. 유예확정일 이후 취업으로 인해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가 가능할까요?
A1.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일(8월 3일 예정) 이후에는 취업 등의 사유로 학사학위유예의 취소 및 졸업의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까운 시일 내로 졸업을 전제로 한 취직이 예상되거나 취직을 준비 중인 학생은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Q2. 졸업가능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3. 최종졸업사정 결과 졸업가능자로 판정되면 2023년 7월 27일(목) 학적기본조회를 통해 ‘예정상태’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에게 개별 문자안내(예정), 이 때 졸업식에 대한 안내도 포함합니다.
Q3.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와 ‘졸업학년초과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A4. 졸업학년초과자는 졸업사정 결과 졸업요건을 채우지 못한 학생으로 다음 정규학기를 등록하여 부족한 졸업요건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합니다. 당해학기 졸업사정 결과 ‘졸업학년초과’로 판정받은 학생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3년 6월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