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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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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2학기 생활과학대학 수강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02 조회수 90

<2023-2학기 생활과학대학 수강신청 안내>

 

1. 수강 신청 기간 및 유의 사항

강좌 미리담기 기간: 2023. 8. 3.() 10:00 ~ 8. 4.() 22:00(2일간)

※ 미리담기를 한 강좌라도 반드시 본 수강 신청 기간에 수강 신청을 완료해야 정상 수강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수강 신청 기간

4/5학년 8. 7.() 10:00 ~ 22:00

3학년 8. 7.() 14:00 ~ 22:00

2학년 8. 8.() 10:00 ~ 22:00

1학년 8. 8.() 14:00 ~ 22:00

전 학년 8. 9.() 10:00 ~ 22:00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시 8/21일 이후 각 전공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학기(8학기 차 등)의 재학생은 이미 졸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수강을 통해 취득한 성적은 B+ 등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강 신청 확인 및 정정 기간: 2023. 9. 5.() 10:00 ~ 9. 7.() 22:00(3일간)

수강 신청 접속 경로수강신청시스템(https://sugang.ulsan.ac.kr)

. 2023-2학기 복학 예정인 자는 복학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학기부터 편입생도 직접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수강 후보 과목 등록

수강 후보 과목 등록 제도희망 강좌의 수강 신청 인원이 마감되더라도수강 후보 과목으로 등록하여 정정 기간 중 추가로 승인이 되면 수강할 수 있는 제도

수강 신청 후 후보 과목 등록 기간: 8. 9.() 10:00 ~ 22:00 ( 단 하루! )

대상 강좌전공 과목(기초과목,교양 제외2개 까지 신청 가능

수강 후보 과목 승인 기간: 2023. 9. 5.() ~ 9. 7.() (수강정정 기간)

수강후보로 등록한 과목과 이미 신청한 과목의 시간표가 중복될 경우승인되지 않음.

 

3. 수강 신청 문의처

-수강신청 기본 매뉴얼https://sugang.ulsan.ac.kr

-졸업요건 확인: UWINS 메인 -> 나의 학점현황 + -> 졸업요건 졸업기준 확인 가능

-영양사 관련 과목 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서식모음-영양사 검색파일교과목 이수증명서 참고 (기초과목 제외)

-이수구분/편입 문의학사팀(052-259-1014) /-교양 수강 문의교양대학(052-259-1933)

* 긴급 시 전공주임 교수님 또는 생활과학대 교학행정실(052-259-2886)로 문의 바랍니다.




※ 자 주 묻 는 질 문 (필독

 

수강신청 인원이 마감되었는데 어떻게 하죠?

전 학년 수강신청 일자(8.9)에 티오통합 되어 여석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다시 시도해보거나

그래도 마감되었을 경우에는 수강 후보 과목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수강정정 기간에도 여석이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 후보 과목 등록을 하면 모두 승인되는 것이 아니며,

여석이 있을 경우 교수님께서 판단하시어 승인합니다. (해당 학년 우선)

승인이 완료되면 문자 알림이 발송되며별도로 수강신청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타학년 (또는 재수강과목 들어도 되나요?

기초필수 과목을 제외하고 모든 과목 타학년(타과)도 들을 수 있게 일정 인원이 열려있으므로 (본인날짜에)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수업에 따라 첫 수업(오티)에서 타학년 수강이 불가하다고 안내할 경우수강정정 기간에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꼭 듣고 싶은 과목이 있는데 열어주시면 안되나요?

강의실 시설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증원은 어렵습니다기타 사유로 수강신청에 실패하여 추가 승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수강정정 기간에 여석이 있을 경우승인 대상 학생에게 개별 연락할 예정이오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8/21() ~ 8/23()

각 전공 사무실 조교분의 이메일 주소로 접수 하시면 됩니다. 

내용학번/학과/이름과목명/분반/교수명수강희망사유, 4. 후보과목등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