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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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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6년 2월 졸업대상자 졸업 사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2-17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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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졸업대상자 졸업 사정 안내

 

 




○2026년 2월 성적·졸업 사정 일정

구분

기간

담당부서

비고(경로)

2학기

성적열람/

성적정정

2025. 12. 29.(월) 10:00

~ 12. 31.(수) 23:59

담당교수/

학부

- 경로 : UWINS > 성적·졸업 > 강의평가및성적 > 당해학기성적조회

※ 강의평가 미실시/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자/재학생실태조사 성적열람 제한

*성적·졸업 사정

[1차사정]

2026. 1. 5.(월)

학사관리팀

- 성적, 졸업, 학사처분 관련 사정 자료 생성

※ 성적사정일 이후 교류학생 성적 석차 산출 제외

1차사정 결과

이의 신청

2026. 1. 6.(화)

~ 1. 13.(화)

담당학과

/단과대학

- 경로 : UWIN > 졸업사정관리 > 정규졸업사정표 > '1차사정' > 인쇄, 확인

※ 학부(과) 또는 단과대학별 1차 졸업사정 실시

학사학위유예자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

2026. 1. 7.(수) 09:00

~ 1. 21.(수) 23:59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경로 :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유예 >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

※ 졸업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사학위취득 유예 상태 유지, 1년이 되는 유예기간 만료학기에 자동 졸업

*성적·졸업 사정

[최종사정]

2026. 1. 22.(목)

학사관리팀

- 계절수업, 교류학점, 특별학점 등을 반영하여 사정 자료 재생성

※ '유예기간 단축 졸업' 사정 대상 포함

최종사정 결과

이의 신청

2026. 1. 23.(금)

~ 1. 29.(목)

담당학과

/단과대학

- 경로 : UWIN > 졸업사정관리 > 정규졸업사정표 > '최종사정' > 인쇄, 확인

※ 학부(과) 또는 단과대학별 최종 졸업사정 실시

*졸업 가능

여부 조회

2026. 1. 23.(금)

졸업대상자

-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 학적기본조회 > '예정상태' 확인

※ 구분 : 

졸업가능자 > '졸업예정(2026.02.13.)'

졸업불가자 > '졸업학년초과(2026.01.22)'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2026. 1. 23.(금) 09:00

~ 1. 26.(월) 13:59

졸업가능자

- 경로 :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에 한하며 기간은 1년, 유예기간 중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을 통해 6개월 단축 가능

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

2026. 1. 26.(월)

14:00 이후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개인정보 > 학적기본조회 > '예정상태' 확인

※ 구분 : 

졸업가능자 > '졸업예정(2026.02.13.)'

졸업불가자 > '졸업학년초과(2026.01.22.)'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 '학사학위취득 유예'


1.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졸업 대상자

  가. 금학기 기준 7개 학기의 성적을 보유한 8개 학기 이상 등록자

      (※ 건축학(10학기 이상)/조기졸업, 학·석사 연계과정, 학사학위취득유예 포함)

  나. 마지막 정규학기(2025-2학기)를 이수 중이며, 소속 학부(과)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재학생

  다. 유의사항

     - 최종사정 전까지 예정상태 탭의 상태는 졸업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졸업예정(2026.02.13.)'로 표기되며,

       2026. 1. 22.(목) 이후부터 졸업가능자에게만 '졸업예정'으로 표기됨.

       (단, 중복학기 수만큼 추가 이수 시 졸업사정 대상자에 포함됨)


2. 성적·졸업 사정

  가. 사정일자 : (1차) 2026. 1. 5.(월) / (최종) 2026. 1. 22.(목)

  나. 성적사정

     - '1차 사정'에 미반영된 교류학점, 계절수업, 특별학점은 '최종사정'에 반영하여 석차(당해, 누계) 재산출

     - 성적사정일 이후 교류 학생 성적은 석차 산출 제외됨

  다. 졸업사정

     - '1차사정' 시 미반영된 교류학점, 계절수업, 특별학점은 '최종사정'에 반영하여 졸업가능 여부를 재판정함

     - 유예 기간 단축 졸업 신창자의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최종사정 시 사정 대상에 포함됨

     - 최종 졸업 사정일 전까지 국내·외 교류 성적(현장실습 포함)이 입력되지 않을 경우 졸업 불가

       (ex. 해외교환학생, 장기현장실습, 해외현장실습 등)


3. 사정 결과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1차) 2026. 1. 6.(화) ~ 1. 13.(화) / (최종) 2026. 1. 23.(금) ~ 1. 29.(목)

  나. 사정 자료를 참고하여 성적 사정, 졸업 사정 결과 확인 후 학부(과) 사무실로 이의신청

  다. 사정 결과 확인

     - 확인경로(학생용) : UWINS > 성적·졸업 > 졸업요건 > 졸업사정결과확인

     - 확인경로(교원용)

       1) 졸업대상자 명부 : UWIN > 졸업관리 > 졸업대상자관리 > 졸업대상자명부

       2) 졸업사정결과 확인 : UWIN > 졸업관리 > 졸업사정관리 > 졸업사정결과확인


4. 사정 자료 출력

  가. 출력 가능 일자 : (1차) 2026. 1. 6.(화) / (최종) 2026. 1. 23.(금)

  나. 사정 자료

     - 출력경로(학생용) : UWINS > 증명·학생증 > 증명서발급(성적증명서/수료증명서)

     - 출력경로(교원용)

       1) UWIN > 학사행정 > 성적관리 > 성적사정(재학)관리 / 성적사정(졸업)관리 > 관련 자료 출력

       2) UWIN > 학사행정 > 졸업관리 > 졸업사정관리 / 졸업확정관리 > 관련 자료 출력


5.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가. 신청대상 : 최종 졸업사정 결과 2026년 2월 졸업가능자로서 2027년 2월 졸업을 희망하는 자

  나. 신청기간 : 2026. 1. 23.(금) 09:00 ~ 1. 26.(월) 13:59 

  다. 신청경로 :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라. 유예기간 : 유예 확정일 1. 26.(월) ~ 2027년 2월 학위수여일

  마. 유의사항

     - 재학 중 1회, 1년 간 유예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졸업 처리 됨

     - 유예기간 6개월 단축 희망 시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을 통해 졸업 가능

     - 2026. 1. 23.(금) 중 졸업가능여부 안내(예정)


6. 학사학위 유예기간 단축 졸업 신청

  가. 신청대상 : 2026년 8월 졸업 에정인 유예자로서 유예기간을 단축하여 '2026년 2월 졸업'을 희망하는 자

  나. 신청기간 : 2026. 1. 7.(수) 09:00 ~ 1. 21.(수) 23:59

  다. 신청경로 : UWINS > 성적·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유예기간 단축 졸업신청


7. 졸업 관련 FAQ

 1) 별도로 졸업신청을 해야 하나요?

    :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자동으로 졸업사정 대상자로 선정되어 별도로 졸업 신청은 필요없습니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은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졸업)


 2) 졸업요건을 모두 채운 후 졸업을 늦출 수 있나요?

    : 졸업대상자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통해 1년 동안 졸업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 내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졸업예정자인데 아직 사회봉사인증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 2026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25년 12월 19일(금)까지 UWINS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 내 '사회봉사 졸업 요건 및 매뉴얼 안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졸업가능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최종졸업사정 결과 졸업가능자로 판저오디면 2026년 1월 23일(금) 학적기본조회를 통해 '예정상태'를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에게 개별 문자안내(예정), 이때 졸업식에 대한 안내도 포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 내 '졸업대상자 졸어가능여부 조회 안내'(예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와 '졸업학년 초과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졸업 판정을 받고 신청을 통해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졸업을 미루는 것으로서 1년간 유예생이라는

      별도의 학적 상태로 학생 신분이 유지됩니다. 졸업학년초과자는 졸업 판정을 받지 못한 재학생으로서 다음 정규학기를 등록하여

      부족한 졸업요건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