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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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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6-1학기 미등록, 미복학자 유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3-12 조회수 55

2026-1학기 미등록미복학자 유의사항 안내


울산대학교 학칙」 24(제적), 학사운영 규정 제6(일반휴학 절차), 14(미복학자 처리)에 의거하여, 2026학년도 1학기 미등록자 및 미복학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미등록자 안내 사항


● 미등록자 학적 상태가 '재학'이지만 등록금 납부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A) 등록금 납부 또는 (B) 휴학 신청택 1을 해야 하며미이행 시 제적 처리될 수 있음

 

(A) 등록금 납부 선택 시최종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1) 등록금 고지서 출력UWINS > 장학·등록 등록금고지서 출력

※ 등록금고지서 출력 일자2026. 3. 18.(수오후 5시부터

2) 최종 등록기간2025. 3. 19.(목) ~ 3. 20.(금) 16:00까지


(B) 휴학 신청 선택 시: UWINS에서 일반휴학을 신청해야 함

1) 휴학 신청 경로UWINS > 학적변동 휴학신청

2) 휴학 신청 최종 기한2026. 3. 30.(월까지

※ 휴학 가능 기간(6개 학기)을 모두 소진한 학생은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제적 처리




2

 

미복학자 안내 사항


● 미복학자 : 기 승인된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2026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이나 

    (C) 휴학 연장을 하지 않은 자로서미이행 시 제적 처리될 수 있음


(C) 휴학 연장 선택 시

1) 휴학 신청 경로UWINS > 학적변동 휴학신청

2) 휴학 신청 최종 기한2026. 03. 30.(월)

※ 휴학 가능 기간(6개 학기)를 모두 소진한 학생은 반드시 복학 및 등록해야 하며미복학미등록 시 제적 처리됨

※ 군 입대 휴학 중인 미복학자가 일반휴학 선택 시 전역증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 최종 등록기간2026. 3. 29.(목) ~ 3. 30.(금) 16:00까지


3

 

최종 미등록미복학자 조치 계획


대상미등록미복학 학생 중 휴학복학 신청 및 등록금 납부를 완료하지 않은 학생

▷ 일반 휴학 사용 가능 기간이 남은 경우 일반 휴학 처리

▷ 일반 휴학 사용 가능 기간이 남지 않은 경우 :  제적 처리



4

 

문의처

휴학 및 복학 관련

소속 학부(사무실 (울산대학교 홈페이지 우측 Quick Menu – 재학생 – 전화번호안내)

052-259-2369 (식품영양학과)

052-259-2849 (주거환경학과)

052-259-2841 (의류학과)

052-259-2361 (아동가정복지학)

052-259-2887 (교학실) 

학사관리팀: 052-259-2016, 1191

등록금 납부 관련: (회계팀) 052-259-2055

장학 관련: (학생복지팀) 052-259-2024,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