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생활과학대학
본문바로가기
ender
정보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필독] 2026-1학기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일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6-11 조회수 2


 

 

2026-1학기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일정 안내

 


재수강 최대 성적 제한은 A0로 제한됩니다.(성적입력 비고란 '재이수' 학생 대상)

※ 중복학기 이수자는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게 재수강과목 최대성적 제한 없이 입력 가능

※ 1학기 성적열람은 '강의평가', '연구실 안전교육', '트랙설문조사(1학년 대상)' 이수 시 가능합니다.

외국인 학생은 교과목 평가 유형에 관계없이 절대평가 적용합니다. 단, 한국어문학전공 개설 교과목 중 상대평가인 교과목은 그대로 상대평가 적용합니다.

※ 관련 규정: 학사운영 규정 제52조(성적의 정정)

- 성적 사정 이후 성적정정이 필요한 경우,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부(과)장 및 단과대학장의 자필서명을 받아 학사관리팀에 서면으로 제출(성적정정 제출 서류: 성적정정원 등)

※등급별 상대평가 비율

external_image

*성적산출구분에 따라 상단의 비율을 준수하여 학점 부여

※백분위 점수 성적 평가 기준

external_image

*수업계획서에 따라 백분율 점수로 평가된 성적은 상단의 기준을 준수하여 등급 부여.


구분

기간

업무

처리자

비고(경로)

성적열람/성적정정

2026.6.29.(월) 10:00

7.1.(수) 23:59

담당교수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 학교 상주 또는 전화

또는 메일로 학생과 성적 상담 진행.

성적

이의신청

학생

경로 : UWINS > 성적·졸업 > 강의평가및성적 > 당해학기 성적조회

강의평가 미실시 /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자 / 트랙설문조사 미실시(1학년)

성적열람 제한 대상

성적결재

2026.6.16.(화) 13:00

2026.7.2.(목) 13:00

담당교수

※ 기간 내 결재가 되지 않을 경우 성적사정 시 학사관리팀에서 일괄결재(최종결재) 처리됨

*성적사정

2026.7.3.(금)

학사관리팀

- 성적, 졸업, 학사처분 관련 사정 자료  생성

※ 성적결재가 완료되고 성적사정 진행 시 원칙적으로 성적정정 불가

성적조회

2026.7.3.(금) 18:00

학생

경로 : UWINS > 학적변동 > 학적기본조회 > 성적/졸업요건

※ 성적 조회일 이후 학기 증명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