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독] 2026-1학기 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일정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6-11 | 조회수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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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강 최대 성적 제한은 A0로 제한됩니다.(성적입력 비고란 '재이수' 학생 대상) ※ 중복학기 이수자는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게 재수강과목 최대성적 제한 없이 입력 가능 ※ 1학기 성적열람은 '강의평가', '연구실 안전교육', '트랙설문조사(1학년 대상)' 이수 시 가능합니다. ※ 외국인 학생은 교과목 평가 유형에 관계없이 절대평가 적용합니다. 단, 한국어문학전공 개설 교과목 중 상대평가인 교과목은 그대로 상대평가 적용합니다. ※ 관련 규정: 학사운영 규정 제52조(성적의 정정) - 성적 사정 이후 성적정정이 필요한 경우, 총장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부(과)장 및 단과대학장의 자필서명을 받아 학사관리팀에 서면으로 제출(성적정정 제출 서류: 성적정정원 등) ※등급별 상대평가 비율
*성적산출구분에 따라 상단의 비율을 준수하여 학점 부여 ※백분위 점수 성적 평가 기준
*수업계획서에 따라 백분율 점수로 평가된 성적은 상단의 기준을 준수하여 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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