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 ||||||||||||||||||||
| 작성자 | 관** | 작성일 | 2013-07-17 | 조회수 | 8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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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 학기 휴학 ( 연장 ) 및 복학신청 안내
1. 휴 학 가 . 신청기간 : 2013. 8. 5( 월 ) ~ 8. 7( 수 )
나 . 신청절차
다 . 질병휴학 또는 군입대휴학 후 일반휴학 신청시 유의사항 1)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휴학신청은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장거리 거주자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우편접수처 : 680-749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번지 울산대학교 학적관리팀 )
라 . 참고사항 1) 일반휴학은 재적기간 중 6 개 학기에 한하며 , 휴학기간은 1 회에 2 개 학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 2) 휴학연장을 원할 경우 6 개 학기 내에서 1 년 단위로 휴학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3)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종합병원 4 주 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합니다 . 단 , 질병 , 천재지변 , 기타 공무로 인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 5)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자는 반드시 군입대휴학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만일 군입대휴학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 일반휴학기간 종료 후 제적 처리됩니다 . 6) 등록 후 학기개시 4 주선 이내에 일반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 7) 등록 후 학기개시 4 주선 이후에 일반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 8) 학기개시 3/4 선 후에는 일반휴학이 불가능하며 , 다음학기 휴학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9) 휴학취소를 원할 경우 즉시 학적관리팀에 방문하여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 학기개시 4 주선 이후에는 휴학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 10)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이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장학혜택이 상실 됩니다 . 11)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할 경우에는 수혜 받은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휴학처리 됩니다 . - 학기개시일 1/4 선 이내 휴학시 : 다음 학기로 이연처리 ( 반환금액 0 원 ) - 1/4 선 이후 ~ 60 일 이내 휴학시 : 국가장학금 2/3 반환 ( 수혜금액 1/3) - 60 일 이후 ~ 90 일 이내 휴학시 : 국가장학금 1/2 반환 ( 수혜금액 1/2) - 90 일 경과 후 휴학시 : 국가장학금 미반환 (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가산 )
2. 군입대휴학 가 . 접수기간 : 입영일 이전 수시 접수
나 . 절 차 UWINS ( http://uwins.ulsan.ac.kr) → 학적변동 → 휴학 / 복학 → 휴학신청서 작성 및 저장 → 신청서 출력 → 학적관리팀으로 제출 (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 다 . 참고사항 1)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휴학신청은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장거리 거주자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우편접수처 : 680-749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번지 울산대학교 학적관리팀 ) 3) 군입대 후 귀향 , 입영연기 , 입영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근거서류 ( 귀향증 사본 등 ) 를 지참하여 학적관리팀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입대 후 단기하사관 지원 등으로 군복무 기간이 연장될 경우 반드시 학적관리팀에 근거서류 ( 복무확인서 ) 를 지참하여 군입대휴학 기간을 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 . 5) 등록 후 학기개시 4 주선 이내에 일반휴학하고 군입대휴학 할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 6) 등록 후 학기개시 4 주선 이후에 일반휴학하고 군입대휴학 하는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7) 등록 후 당해학기를 이수하지 못하고 군입대휴학 하는 경우 복학시 등록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 8) 당해학기 수업일수의 3 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중간시험을 필한 후 군입대휴학하게 될 경우 본인이 당해학기 이수를 희망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금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9) 입대일이 학기종강일 이후일 경우는 당해학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
3. 복 학 가 . 신청기간 : 2013. 8. 5( 월 ) ~ 8. 7( 수 ) [ 수강신청기간 : 8. 9 ~ 8. 16,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함 ]
나 . 절 차
다 . 재수학복학자 ( 조기복학 ) 유의사항 1) 재수학복학이란 휴학한 학생이 해당 복학 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하고 재수강을 목적으로 이미 이수한 직전학기로 복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예시 : 2-1 학기를 이수한 학생이 1 개학기 휴학 후 재수학을 목적으로 2-1 학기로 복학함을 의미함 .) 2) 재수학복학자의 수업연한은 재수학복학하여 중복 이수하는 학기 수만큼 늘어납니다 . ( 일반학생의 수업연한은 8 개학기이며 , 1 회 재수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연한은 9 개 학기가 됩니다 ) 3) 재수학복학으로 인하여 중복되는 학기의 성적은 임의로 삭제되지 않으며 ,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할 경우에만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삭제됩니다 . 4) 재수학복학으로 인한 중복학년 학기의 수강학기에 한해 성적제한 없이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A° 이하 과목 재수강 가능 ) 5) 인터넷으로 복학 신청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복학신청은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 선복학자 유의사항 1) 선복학이란 해당 복학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하고 1 개 학기 앞당겨 복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1 학기를 이수한 학생이 1 개학기 휴학 후 3-1 학기로 복학함을 의미함 ) 2) 선복학을 희망할 경우 복학원서에 학부 ( 과 ) 장의 승인을 필히 득해야 하며 전공배정을 하지 않은 학생은 선복학을 할 수 없습니다 . 3) 선복학 할 경우 학년 , 학기 진급은 하되 8 개 학기 정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선복학한 당해 학기에는 일반휴학 할 수 없습니다 . 4) 인터넷으로 복학 신청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복학신청은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 복학 유의사항 1) 복학은 학기개시 후 4 주선까지 가능하며 , 복학신청 후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최종 복학이 승인되며 , 미등록자는 제적처분 됩니다 . 2)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내 복학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4. 군제대복학 가 . 신청기간 : 2013. 8. 5( 월 ) ~ 8. 7( 수 ) [ 수강신청기간 : 8. 9 ~ 8. 16,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함 ] ※ 신청기간 이후 전역예정자의 경우 학기개시 이전까지 복학신청이 가능함 .
나 . 절 차 UWINS ( http://uwins.ulsan.ac.kr) → 학적변동 → 휴학 / 복학 → 복학신청서 작성 및 저장 → 신청서 출력 → 학적관리팀으로 제출 ( 접수완료 )
다 . 구비서류 1) 전역자 :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 부 2)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확인서 1 부 ( 학기개시 후 4 주 이내 전역예정자에 한함 .)
라 . 유의사항 1)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복학신청은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장거리 거주자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우편접수처 : 680-749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번지 울산대학교 학적관리팀 ) 3) 복학신청 후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최종 복학이 승인되며 , 미등록자는 제적처분 됩니다 . 4) 재수학복학 및 선복학자는 반드시 접수처에 상담을 받은 후 복학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5)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내 복학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5. 휴 ? 복학 상담 및 접수처 : 학적관리팀 (052)259 ~ 2016, 1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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