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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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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및 등록 안내
작성자 관** 작성일 2014-01-09 조회수 789
 

2014 학년도 1 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및 등록안내

 

?? 분할납부 신청 및 등록안내

         1. 신청기간 : 2014. 2. 10( ) - 18( ) UWINS ? 장학 / 등록 ? 등록

         2. 신청대상 : 학부 / 대학원 재학생 ( 분납신청 기간내 UWINS 에서 분납 신청한 학생 )

                    3. 신청방법 및 절차 : UWINS 신청 ? 장학 / 등록 ? 등록에서 신청 ? 신청서 출력 ( 보호자 인감증명 서 1 부 첨부 ) ?

                                                      회계팀 제출 ( 행정본관 2 202 )

  4. 분할납부 신청제외 대상

      해당 학년학기의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장학생 ( 감면액이 반액 이상인자 ), 학점등록생 ,

       시간제등록생 , 계절학기 수강생 , 수업연한초과자 ( 감면액이 반액 이상인 )

  5. 납부 통지서 출력 : 분할납부 통지서 출력기간에 홈페이지에서 출력 (UWINS ? 장학 / 등록 ) 후 등록

         6. 분할납부 등록 일정

구 분

1 차 납부

2 ( 최종 ) 납부

분할납부 통지서 출력

2014. 2. 19( ) - 27( )

2014. 04. 16( ) - 22( )

분할납부 기간

2014. 2. 24( ) - 27( )( 정규등록기간 )

수업연한초과자는 9.11( )-12( ) 에 등록

2014. 04. 21( ) - 22( )

분할납부 금액

등록금 ( 장학등 차감전 등록금 ) 1/2

등록금 잔액

분할납부 장소

경남 , 외환 , 농협 ( 단위농협포함 ) 전지점

경남은행 전지점

 

등록금 분할납부시 유의사항

   1.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신청이 완료되며 , 분할납부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함 .

2. 1 차분 금액을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하여야만 분할납부 신청이 유효함 .

3. 분할납부 신청자는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신청시 1 차 분납금액 ( 등록금의 1/2) 만 대출 가능함 .

4. 분할납부 신청자가 반액이상의 장학금을 수혜할 경우 분납은 취소됨 .

5. 분할납부 신청자가   휴학 하고자 할 경우  학기개시 1/4 선내에 신청 하여야 하며 , 이 경우  잔액을 완납 하여 야 함 .

 

    ( 1/4 선이후  휴학시 잔액 완납후 휴학은 가능하나 , 등록금은 소멸 되므로  휴학예정자는 분할납 부신청시 신중하

게  생각한 후 신청바람 )

6. 자퇴 할 경우는 당초 책정등록금액에서  학적변동  일자에  따라  환불함 .

7. 1 차 납부 후  2 차분 등록금을 납부기간내에  미납할 경우  미등록  제적됨 .

8. 분할납부기간 미준수자는 다음 학기에 분할납부가 제한되므로 납부기간 반드시 엄수 .

9. 분납 신청자 중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은 2014. 3.12( ) ~ 13( ) / 경남은행 , 외환은행 , 농협 전국 전 지점

    (* 학적변동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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