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연한초과자(졸업유보자) 0원 등록 폐지 및 휴학 중 졸업 가능 제도 안내 | ||||||||||||||||||
| 작성자 | 관** | 작성일 | 2014-10-31 | 조회수 | 4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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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일부터 수업연한초과자(졸업유보자)의 수강신청 제도가 일부 변경됩니다. “0원 등록 폐지”와 “휴학 중 졸업 가능” 등 변경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반드시 숙지하여 졸업을 위한 준비에 착오가 없길 바랍니다.
1. 주요 변경사항
2. 세부 유의사항 ○ 본 변경 사항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됩니다.
○ 수업연한초과자는 정규학기 이수를 원할 경우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재수학복학자, 자진유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수업연한초과자는 수강학점별로 다음과 같이 등록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금액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 수업연한초과자가 휴학을 원할 경우 해당 학기 수업일수 1/4선 이전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이 가능합니다.
○ 수업연한초과자가 휴학 중 졸업을 원할 경우 소정의 기간(졸업을 원하는 시기 직전 학기 수업일수 3/4선부터 성적 열람기간까지)에 졸업신청서를 학적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졸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졸업할 수 없습니다.
○ 수업연한초과자는 재학 및 휴학 여부에 관계없이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업연한초과자가 일반휴학 6개 학기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 한해 추가로 2개 학기를 더 휴학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문의처 - 교무처 학적관리팀 : 259-1318, 수업지원팀 : 259-1013
* 안내문과 FAQ가 한글과 PDF 파일로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 10. 31
교무처장 · 기획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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