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학기 사회봉사학점 취득 안내
★ 주요 문의사항
- 사회봉사Ⅰ 2012학번 부터 졸업요건에 포함
- 졸업요건예외: 편입생, 외국인학생, 야간학과 학생 및 장애학생(장애학생지원센터 등록)
- 1학기 최대 1학점: 봉사활동 시간과 무관, 한 학기 최대 1학점만 부여할 수 있음
- 사회봉사Ⅰ취득을 위해 봉사자예비교육 참가 필수(학점취득을 원하는 학기 내)
- 학점취득을 위한 하루 봉사활동 인정 6시간 한도, 헌혈은 1회 4시간만 인정
1. 사회봉사학점 부여 방법
1) 사회봉사Ⅰ: 봉사자예비교육 참석 및 봉사활동 30시간으로 학점부여
2) 사회봉사Ⅱ: 봉사활동 30시간으로 학점부여
3) 사회봉사Ⅲ: 폐지(2015-1학기)
4) 사회봉사심화: 사회봉사단 활동만으로 가능(나도원정대 등)
5) 신청방법
UWINS-성적졸업-특별학점-봉사활동신청-(센터승인)-봉사자예비교육(사회봉사Ⅰ에 한함)
-봉사활동등록-사회봉사학점신청-신청서출력 및 제출(사회봉사지원센터)
6) 봉사자 예비교육
- 공지: 사회봉사1 신청자에 한 해 SMS공지, 홈페이지를 통한 일정 안내
- 참가: 학기 중 개최되는 예비교육 중 1회 참가(봉사활동 전·후 무관)
- 일정: 2015학년도 1학기 봉사자예비교육 계획(학기 중), 방학 중 4회 추가 실시예정
3/31(화), 4/6(월), 5/13(수), 6/11(목) 18:20 ~ 20:00
2. 사회봉사학점 신청 및 봉사활동기간
- 1학기: 활동기간 2015. 3. 1 ~ 2015. 8. 31 (학점신청은 2015. 9. 15 까지)
- 2학기: 활동기간 2015. 9. 1 ~ 2016. 2. 28 (학점신청은 2016. 3. 15 까지)
3. 사회봉사학점 신청, 입력 및 제출시 주의 사항
- 학점 신청 년도와 학기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는 VMS, 1365, dovol 등 자원봉사포탈 봉사활동확인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 기타 확인서의 경우, 전체기간과 시간만 표기되어 있는 1장의 증명서는 인정 안됩니다. 정확한 일자와 시간이 표기되어 있는 증명서 및 확인서, 공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독) 사회봉사학점 취득을 위한 사회봉사 불인정 활동 사례
1) 발대식 및 교육, 회의시간(순수봉사활동 시간만 인정합니다.
: 예외) 울산광역시대학생 봉사단 발대식, 교육청멘토링 발대식 2시간 인정
2) 플래시몹, 행사 서포터즈 등 불분명한 목적과 기관을 통한 활동
(2015 청년울산대장정 등)
3) 면장, 동장 등의 직인을 통해 확인한 봉사활동(마을청소, 휴지줍기 등)
4) 우체국, 법원, 소방서, 일반병원 등을 통한 봉사활동
5) 활동시간을 허위로 발급한 기관 및 행사를 통한 봉사활동
6) 기타, 활동의 목적과 수혜자가 불분명한 활동
※ 위 활동들은 봉사학점 취득을 위한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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