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특별학점 취득에 대한 제도 변경 안내문 | ||||||||||||||||||||||||||
| 작성자 | 관** | 작성일 | 2015-05-21 | 조회수 | 4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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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작용의 발생을 방지하고, 제도가 교양 및 기초소양 함양이라는 목적에 더욱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다음과 같이 특별학점 취득에 관한 제도를 일부 개선하여 운영합니다. 이에 특별학점 취득에 관한 제도의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변경된 제도를 숙지하여특별학점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변경사항 가. 특별학점 유형 축소: 2015. 3. 1일부터 아래의 특별학점 제도가 폐지됩니다. ? 외국어특별학점(외국어교육원) ? 미적분학연습특별학점(수학,물리,건축대학) ? 인력양성특별학점(경영학부) ? 개별어학연수특별학점(국제교류원) 나. 졸업유보자 특별학점 취득 제한: 졸업유보자는 2016학년도부터 특별학점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대상 : 2016년 2월 졸업유보자부터 / 단, ‘사회봉사I’은 예외) 다. 토익·토플/토익스피킹시험학점 취득 제한: 2014학번부터 최종학년(4학년, 건축학은 5학년)에는‘토익·토플 또는 토익스피킹시험학점’특별학점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단, ‘사회봉사Ⅰ’은 예외)
2. 특별학점 현황
* 문의처 : 학적관리팀 259-2017
교 무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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