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캠퍼스 태블릿PC 일반휴학생 지원정책 변경안내 | |||||
작성자 | 관** | 작성일 | 2011-06-09 | 조회수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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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시점 익월부터 복학 전달까지는 개인이 요금 납부 복학 후 개인이 납부한 요금의 학교 지원 부분(휴학기간(월) × 15,000원) 환급
* 일반휴학자 요금지원 정책 변경 안내문 일반 휴학생의 경우,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총학의 요청을 수용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휴학기간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복학 시에 그동안 개인이 지불한 지원금에 해당되는 액수만큼 일시에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만일 6개월 휴학하고 복학한다면, 6월*15,000원=90,000원) 이는 휴학 후 복학하지 않고 학교를 자퇴하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에 편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