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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신청 안내
작성자 관** 작성일 2012-05-03 조회수 329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신청 안내

기아자동차()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세대의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통해 학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세대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기한까지 장학금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1~4)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초고등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재학중인 자 및 고등교육법 제21~4호에 해당하는 대학교(전문대 포함) 신입생 및 재학중인 학생

       ○ 한 세대에 1인만 신청가능하며,  모 사망세대 및 기아자동차 공장 소재지역(화성, 광명, 광주광역시) 학생을 우선 지원함.

 

     □ 대학생 지원자 유의사항

           - 반드시 학교를 통하여 신청해야 하며 등록금 외 목적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장학금이 학교계좌로 입금됨.)

           - 기초생활수급가정의 경우 교내 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지원이 있으므로 신청 불가

                                           - 지원불가 대학 : 폴리텍대학교,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정화예대, 백석예대, 서울종합예술대학, 호서대학 등 각종 기술학교, 직업학교 재학중인 자 제외

         - 국가, 학교,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타 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차액만 지원 가능합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공문과 함께 반환해야 함)

                 ※ 대여장학금, 근로장학금은 중복장학금으로 보지 않음.

 

    □ 소득기준

           - 가와 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함.

              가. ‘12년 월 건강보험료(장기건강요양보험 포함) 기준 이하인 가정

가구규모

1

2

3

4

5

6

직장가입자

24,071

40,986

53,021

65,056

77,092

89,127

지역가입자

100,980

197,200

221,510

235,960

250,580

265,200

                                                                         

              나. 가구 월평균 소득이 2012년도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

가구규모

1

2

3

4

5

6

최저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장학금 기준

830,031

1,413,296

1,828,310

2,243,325

2,658,341

3,073,356

              

     □ 성적 기준

                  - ··: 상위 80% 이내이어야 함

                  - 대 학 생 : 3.0/4.5 이내이어야 함.

 

2. 지원 금액

       ○ 지원 금액 및 인원 안내

분 류

금 액

선발인원

지급시기

 

265

7월말 지급

초등학생

900,000

65

중학생

900,000

70

고등학생

1,200,000

80

대학생

4년제

2,500,000

30

2,3년제

1,000,000

20

 

          

                                    

        ※ 선발인원은 접수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발된 장학생은 장학금 사용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야 함. 미제출시 탈락처리 및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대학생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타 장학금 수령시 해당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만 지급

 

 

3.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12. 4. 2() ~ 5. 9() 우편소인까지 유효

                                 나. 서류다운 : 복지넷(www.bokji.net) 및 더나눔(www.thenanum.net) 홈페이지에서 공문 및 신청서, 총괄표 다운로드[붙임1]

           다. 접수방법 : 1)등기와 2)이메일 모두 발송하셔야 합니다.

             1) 등기우편

           · [붙임 1]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학생복지팀에 제출(2012.5.7 까지)

                                            2)  이메일 발송

                                           · [붙임 2]“2012 교통사고 장학금-기관명.xls" 엑셀파일을 이메일( thenanum.net@hanmail.net) 으로 발송

                     · 메일 발송시, 제목은 ‘2012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기관명으로 할 것. (본 메일은 수신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라. 신청방법 :

            - 대학생은 반드시 학교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2012.5.7(월)까지 학생복지팀에 서류 제출)

                                                        - 추천기관이 있을 경우 장학금 결과보고가 더 간단합니다.

                                                   - 추천가능기관 :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 학교, 주민센터 등

 

4. 신청 서류 안내

                연번

준비서류

발급처

대상

                 1

                장학금 지원신청서 1

사랑나눔 홈페이지

              

지원신청 총괄표(엑셀) 1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자치센터

 

 4

재산세납입현황증빙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중 1

부채증명서(해당자만)

가구원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소득없을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근로중인 회사

관할 세무서

보호자(위탁가정 포함)

6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관할 경서

사본가능

7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1

건강보험공단

3개월이내

8

재학증명서 및 직전 학년 성적표

해당 학교

학생

9

*가정환경 증빙자료(해당자만)

 

 

10

추천기관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서류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원본이여야 하며, 사본의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직인날인)’해야 함. 신청서 내용 미흡 및 근거서류 불충분시 심사불가로 탈락될 수 있음.

 

                ※ 지원신청서(붙임1)는 우편으로, 지원신청총괄표(엑셀)는 이메일로 접수.

                 * 가정 환경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장애인등록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해당사항 자료) 1.

                     - 차상위계층증명서류의 경우 정부 및 제3의 기관(KT,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것에 한해 인정됨.

 

구분

일정

비고

- 배분공지 및 서류접수

~2012. 5. 9

신청서 및 근거서류 : 등기우편

총괄표(엑셀):이메일 접수

- 서류정리 및 적격심사

2012. 5. 31

사무국 진행

- 최종선정자 발표

2012. 6. 15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 장학금 지급

2012. 7월말

통장 입금

5. 접수 및 선정 일정

              ※ 상기 일정은 예정이며, 변경시 홈페이지(www.thenanum.net) 통하여 공지함.

      

6. 유의사항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혹은 제한 · 중지할 수 있음

- 모교의 학칙 위반 및 이로 인한 퇴학, 정학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휴학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환수조치)

- 장학금 수혜기간 중 타 기관의 장학금을 중복 수혜하는 경우

                            ※ 대여장학금, 근로장학금, 포상금, 교재·연구비, 생계비 등의 후원금은 가능함.

- 장학금 수혜기간 중 일정 성적 이상 도달하지 못한 경우

- ··: 상위 80% 이내이어야 함

- 대 학 생 : 3.0/4.5 이내이어야 함

- 기타 장학생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프로그램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평가 될 경우 등

 

7. 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담당

              T/ 02) 2077- 3963 F/ 02)712-2333 E/ thenanum.ne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