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1학기 학기개시 90일 안내(일반휴학, 자진퇴학 관련)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6-08 | 조회수 | 156 | ||||||||||||||||||||||||||||||
---|---|---|---|---|---|---|---|---|---|---|---|---|---|---|---|---|---|---|---|---|---|---|---|---|---|---|---|---|---|---|---|---|---|---|---|
2023-1학기 학기개시 90일 안내(일반휴학, 자진퇴학 관련)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학사운영 규정 제17조, 제20조에 의거하여 2023-1학기 학기개시 90일을 안내하오니, 휴학 및 자진퇴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은 다음을 숙지하시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 2023-1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재학 중 일반휴학 하는 학생 ※ 2021-1학기 전(2020-2학기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한 자는 해당하지 않음. (※ UWINS > 학사행정 > 휴학신청 > 휴학안내 글 참조) 2. 일반휴학 관련 등록금 변동 기준 일자: 학기 개시 90일 (5. 29.(월)) - 휴학 및 자퇴는 UWINS 신청 일자 기준이며, 승인이 며칠 소요되더라도 신청 일자 기준으로 처리됨. - 학기개시 90일(5. 29.(월)) 경과 후에는 일반휴학 불가 - 자진퇴학은 신청 후 3일 이내 제출하여야 자퇴신청이 완료됨. (※ UWINS > 학적 > 자퇴신청 > 신청서 출력 > 본인 및 보호자 서명 > 학부(과) 사무실 방문하여 학부(과)장 서명 득함 > 학사관리팀(22호 제출) 3. 기준 일자별 등록금 변동사항
※ 신청 일자를 기준으로 등록금의 반환금액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일자를 정확하게 지켜 휴학/자진퇴학 신청하여야 함.
4. 휴학 종류별 등록금 변동 사항 (※ 2021-1학기 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한 자는 해당하지 않음.)
※ 학사운영 규정 제7조(일반휴학기간)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질병휴학은 통산 휴학기간을 다 사용한 경우에 한함. 5. 신청 방법: UWINS > 학적 > 휴학신청 / 자퇴신청 - 휴학 및 자진퇴학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요망 6. 문의처 가. 휴학 및 자진퇴학 관련: 학사관리팀 T. 052) 259-2016 나. 등록금 이월 및 반환 관련: 회계팀 T. 052) 259-2055 다.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관련: 학생복지팀 T. 052) 259-2024 라. 등록금 환불 신청서 제출 관련: 소속 학부(과) 사무실 2023. 5. 교 무 처 장 |